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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조회 아침시간 이용 당부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 아침시간 이용 당부
  • jcy
  • 승인 2009.0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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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에만 120만명 방문 서비스 접속 폭증
15일 오픈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근로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5일 오전에만 120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이용자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빙자료 조회가 급하지 않은 경우 19일 이후에 방문할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 이용자가 적은 오전 일찍 또는 퇴근 직전에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300만 근로자가 단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시스템 용량을 2배 이상 증설하는 등 사전에 준비작업을 철저히 했다.

그러나 15일 오전에만 120만명이 방문하고 최대 동시 접속자수가 지난해 최대치의 2.3배인 6만명에 달하는 등 이용자가 폭증해 한때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즉시 보완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급적 오전 8~10시, 오후 5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신규 접속자를 차단하고 전체 이용자 수를 조절하는 등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이외에 올해부터 추가로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해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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