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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할 맛 나는 국세청 조직되길
[기자수첩] 일할 맛 나는 국세청 조직되길
  • 한혜영
  • 승인 2013.10.2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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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영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로 불리우는 3대 요직 중 하나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2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 강민수 운영지원과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고개만 떨군 채 얼버무리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강 과장에게 이같은 굴욕을 안긴 것은 바로 국세청의 인사 시스템 문제다.
국세청이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정년을 4~5년 앞둔 후보자는 사실상 제외하는 등 공무원 인사규정을 위반해 왔다는 것.
이날 최재성 의원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6급 후보자 가운데 정년시기가 5년 미만자, 서기관 승진인사시 5급 후보자 가운데 정년시기가 4년 미만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이 있냐”며 정상적인 인사행태인지 다그쳤다.
이어 그는 사과발언을 요구하며 “공무원법상 규정에도 없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잘못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계속되는 질책에 당황한 강 과장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번 사무관인사에서 고령자 인사배제를 없앴는데..”라고 답변, 그간 승진인사에서 고령자를 실제로 배제해 왔음을 반증했다.
일반공채(7·9급) 출신 국세공무원들이 가진 공통된 꿈은 ‘관(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국세청에 9급으로 입사 후 8,7,6급을 거쳐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과연 몇 년이 소요될까?
대략 15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 임용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9급으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20년을 넘겨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전체 행정부처의 사무관 이상 비율이 20%가량인데 비해 국세청은 7.5%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퇴직을 5년가량 앞둔 고참 6급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소문은 그동안 공공연히 거론돼 왔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물론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에서도 이 같은 나이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
국세청 내부에서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나이 많은 직원들이 경쟁력에서 밀려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다.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나이제한이 현실화되면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일선 세무서 6급 직원들의 경우 의욕을 상실한 채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졸업과 동시에 8급으로 특채되지만, 9급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세청이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인권법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수도 없이 2만여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커녕 기대와 희망마저 꺾어놓는 ‘불완전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흔히 인사(人事)를 만사(萬事)라고 한다.
인사는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의 성과를 최대치로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 승진할 수 있다는 ‘인사의 기본자세’로 돌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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