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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배당금ㆍ상표권 일감몰아주기 아니다”
지주사 배당금ㆍ상표권 일감몰아주기 아니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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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브랜드사용료 비싸게 받으면 불공정거래 대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지주회사의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등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24일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며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 기업이 아니면 쓸 수 없어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권장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했던 지주회사 체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대상 대기업 122개사 가운데 LG와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그룹의 지주회사 12개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는 특성상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수익, 배당수익이 대부분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재계의 불만에 대해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다만 브랜드 사용료의 경우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또한 "임대료 수익의 경우 계열사에 특별히 비싸게 받아 부의 이전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해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해외에서도 계열사 몰아주기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해외와 국내 계열사 구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올 하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남은 입법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집행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하겠다"며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 대주주와 금융사 간에 직ㆍ간접적인 차단벽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만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에 대해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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