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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7.6% 하락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7.6% 하락
  • jcy
  • 승인 2009.01.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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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cc 12억 4천만원으로 뚝…경기권 하락폭 최대

10억원 이상 고가회원권 절반 가까이 하락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7.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09년 2월 1일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29일 정기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8년 8월 1일 기준) 대비 평균 17.6% 하락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경우 2005년 8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8월 1일 처음으로 3.9% 하락했으며, 이번에도 17.6% 하향 조정됐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컸다.


가격대별 변동률을 보면 가격대별 변동률 10억원 이상 고가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권 종류별로는 여자회원권 및 주주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 신규개장 9개, 추가분양 6개
이번 고시대상은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으로, 기존에 고시된 370개 회원권 외에 새로 개장한 6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과 회원권을 추가분양한 5개 골프장의 6개 회원권이 새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미 고시된 370개 회원권 중 66% 가량인 244개가 6개월 전에 비해 기준시가가 하락했고 121개는 변동이 없었다. 기준시가가 오른 회원권은 5개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90%(5억원 이상은 95%)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고시는 2009년 2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 새로 포함된 신규 골프회원권은 ▲ART Valley(충북 진천) ▲윈체스트CC서산(충남 서산) ▲이븐데일(충북 청원) ▲힐데스하임(충북 제천) ▲롯데스카이힐 김해(경남 김해) ▲오투(강원 태백) 등 6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이다.

회원권종류가 추가된 골프장은 ▲그레이스(주중회원) ▲ 센테리움(주중개인, 주중가족) ▲레인보우힐스(주중회원) ▲에덴밸리(비즈니스2) ▲레이크힐스 순천(주중회원) 등 5개 골프장의 6개 회원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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