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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등의 환급혜택, 홍보 태부족
학습지교사 등의 환급혜택, 홍보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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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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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격의 용역 제공 근로자, 환급정보 몰라 혜택 '사각지대'
학습지 교사인 미혼의 A씨는 2005년 수입이 11,000,000원으로서 보수의 3.3%인 363,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고, A씨는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259,86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작가 등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정규,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들도 올 6월 1일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환급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년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단순경비율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전문

■ 主要骨子

제목 : 비정규직 · 특수고용직 다수, 홍보부족으로 세금환급 못 받아

납세자연맹, “국세청은 개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종소세신고 홍보 강화해야”
연맹 홈페이지에 인적용역사업자를 위한 소득세확정신고서 자동작성코너 오픈


●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작가 등도 올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미흡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6일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며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구입하는 회사는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줌
○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음(구체적인 직업보기..파일 첨부)
○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인적용역 사업자가 크게 증가함 ← 실제 근로소득자이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인원의 상당수를 인적용역사업자로 전환 운용함
○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인적용역사업자로 활동
○ 맞벌이 주부의 상당수가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일하고 있음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 첫째, 국세청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어 대상자들이 환급 가능성 자체를 모르고 있음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 대상 위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음)
○ 둘째,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정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년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개별통보)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납세자연맹은 5월16일부터 홈페이지 ‘단순경비율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회원 가입 절차 없이도 사용 가능) →(계속)

●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사례

1.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2005년 수입이 12,600,00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415,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함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받음,).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89,080원(소득세 262,800원과 주민세 26,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2. 학습지 교사 B씨

2005년 수입이 11,000,000원인 미혼의 학습지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36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B씨의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4.8%,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59,860원(소득세 236,240원과 주민세 23,62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6세 이하 자녀1명)는 2005년에 후원수당을 17,000,000원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1,000원을 미리 납부함(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5.8%,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454,160원(소득세 412,880원과 주민세 41,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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