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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미등기건물 증여땐 실제 인도날짜가 건물 취득시기
소유권미등기건물 증여땐 실제 인도날짜가 건물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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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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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계약서 내용과 부수토지 등기일 등 확인후 판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서면4팀-831, 2006.04.05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자 A씨가 "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상 수증자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어찌 되는가"라고 질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회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과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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