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9 (수)
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jcy
  • 승인 2009.01.30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늘어나는 국세체납,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증가
양도·저당권 설정·증여 등 수법 다양해


<사 해 행 위>

제1절. 사해행위의 의의


사해행위란 체납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채권자인 국가가 이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권리이다.

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를 빌어 보유하는 경우 동 은닉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키는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체납처분함으로써 국세채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법정기일전 1년내에 특수관계인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권설정행위만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으로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이나 효과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대상행위와 취소의 상대방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만족을 얻게 되며, 따라서 납세자의 총재산은 일반 사채권과 조세채권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조세 채권자인 국가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권 등의 행사는 반드시 법원에 민사소송의 절차로서만 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해행위의 요건은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 증여하고 양수인은 그정을 알고 이를 양수하였을 경우로서 재산의 양도행위는 납세채권이 확정되어 체납되어 있을것과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야 한다.

사해행위의 형태는 재산의 매각(양도, 증여, 교환 등) 채무의 변제, 체권의 포기, 대물변제, 상계, 신탁, 담보의 설정, 인적담보(보증채무, 연재채무)의 부담, 용익 물건(지역권, 지상권, 임차권)등의 설정, 소비임대차가 계약 체결, 기타 자신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모든 법률행위이다. 소제기 기한은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이다.

사해행위취소권행사방법은 재산을 양수한자(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재기하여 사해행위의 근거가 된 계약의 추소와 동 등기, 등록의 말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국가승소에 대비한 재산보전 조치를 살펴보면 소송내용의 사해목적물의 반환청구로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있고 소송내용의 손해배상청구로는 피고재산 가압류 신청이 있다.

유의할 사항은 소재지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과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당사자를 살펴보면 피고는 체납자가 아닌 재산을 양수한 자(수익자, 전득자)이며, 원고는 세무서장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결손처분시 체납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하여도 재산 변동사항을 출력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의 적기처리로 소제기 제척기간 도과 방지하여야 하고, 가등기된 부동산 압류 후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정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하며, 압류촉탁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혐의검토를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는 그동안 일선에서는 과다한 행정업무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게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일선세무서와 지방청의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이다.

2006년도 현재 미정리 국세 체납액이 4.1조원 가까이 되는데 체납액의 증가와 사해행위는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 미국에도 이런 납세기피로 인한 세수감소가 2002년에는 90조달러, 2005년도에는 135조달러나 되는 등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국세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해행위취소 대상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은 모두 13가지 유형인데 하단부의 5가지 유형의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것을 제외한 8가지의 사례가 그 뒤에 실려 있다. 여기에 있는 사례는 모두 국세청 성공사례들로 체납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양도이다.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시켜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저당권설정의 방법이다. 부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증여사례는 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체납정리업무 중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 더 이상 공권력에 도전하는 재산은닉자들에게 조세채권일실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해행위의 일반적인 법률요건을 살펴보자.

가.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환가하여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바

나.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받기 전에 그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증여 포함)하거나 당해 재산에 통정 허위에 의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소유재산을 감소시킨다면 국가는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며

다. 국세기본법 30조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은 체납자가 행한 재산양도 또는 허위의 담보권 설정행위를 부인하고, 체납자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라. 이는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민법 제406조30)의 채권자 취소권의 일종으로 그 취지를 같이하고 취소권의 행사기간이나 그 효과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마. 사해행위의 취소권 등의 행사는 반드시 법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로서 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제2절. 사해행위취소 대상행위의 유형 및 사례

1. 사해행위 취소 대상행위 유형
사해행위취소 대상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가. 양 도
나. 저당권설정
다. 증 여
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마. 주식양도
바. 채권양도
사. 대물변제
아. 명의변경
자. 질권설정
차. 전세권설정
카. 담보에 의한 가등기
타. 양도담보
파. 상 계

2. 사해행위 유형별 사례
가. 양도사례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
●’06.12.5 납기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4,000천원 고지후 체납
●’07.4.16. 무재산을 사유로 69,865천원 결손처분
-착안사항 및 추진내용
●’07.7. 고액 결손자에 대한 자체점검 중 체납자 ○○○이 고지 전 자금여력이 없는 처남 ○○○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포착하여 사해행위 취소 해당여부를 검토
●’07.7.23. 부동산 취득자 ○○○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07.10.7. 국가 승소판결을 받음
●소제기 중 ’07.9.4. 69,000천원 납부후 ’07.12.4 잔액 13,898천원 납부
/다음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