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오납세금 28억원도 경정청구없이 지급
대구청은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28억원을 경정청구 절차없이 직접 설 연휴전에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금 법정지급기한은 이달 28일까지 신고를 받아 설 연휴로 인하여 다음달 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구청은 기업들의 설 명절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약 20일 정도 앞당겨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지급한 것이다.
대구청은 이번 조치로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부족이 완화되어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부가세 신고기한 전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섬기는 세정'을 계속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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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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