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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24시간전 입항 보고해야”
“외국무역선 24시간전 입항 보고해야”
  • jcy
  • 승인 2009.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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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무역선 입출항 절차 고시 개정
중국·일본·대만·홍콩에서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입항예정 보고시점을 타 국가와 동일하게 24시간 전으로 일원화해 입항보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관세청은 오는 3일부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보고와 관련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법 개정으로 밀수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 크루즈 관광 유람선의 국내 불개항장 입항에 따른 여행객 하선 허용 등 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시된 주요 개정에 따르면 중국, 일본, 대만, 홍콩에서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국내 입항시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초과인 경우 입항예정 보고시점을 타 국가에서 입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항하기 24시간으로 일원화했다.

또 항해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출항즉시 입항예정보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개항이 아닌 항구에 관광목적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여객선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여행자의 하선을 허용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토록 명시해 신속 하선 및 관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선박회사.용역 공급업체 직원에 주로 발급되는 상시 승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시승선증 발급절차를 따르도록 간소화했다.

윤홍식 감사과 서기관은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외국무역선 입출항과 관련해 선장(선박회사 및 직무대행자)업무가 간편해지고 밀수예방을 위한 감시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며 제주 등 관광지역의 경우 외국 크루즈 여객선의 입항 증가로 국내 관광 진흥 효과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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