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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증명 발급 5분내 처리
국세청, 사실증명 발급 5분내 처리
  • jcy
  • 승인 2009.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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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스템 개선…빠른 민원 전산서비스 제공

구두신청도 가능…원본조회 기능 추가
앞으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실증명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하던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과정을 전산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속한 증명발급으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동으로 작성해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해 전산발급하는 경우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 자동날인이 이뤄짐으로써 증명발급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사실증명 내용 유형별 표준화

국세청은 특히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발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택스를 통해 원본조회 기능을 제공,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번 사실증명 발급시스템 개선으로 사실증명 전산발급, 전자관인 자동날인, 신청서 작성 생략 등이 가능해져 사실증명 발급시간의 단축 및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실증명 건당 발급시간이 현재 약 15분에서 시스템 개선 후 10분이 단축되어 약 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김현준 납세자보호과장은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생활공감정책 구현 및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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