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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영리법인 설립 허용 추진
병원·학교 영리법인 설립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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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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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생 이익 과실송금 허용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병원·학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병원이나 학교의 영리법인을 세우면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 송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의료·교육 부문에도 산업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만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일반인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자본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금은 비영리재단을 통한 출연(기부)만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투자자들이 전문대 및 중·고등학교 영리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교육기관에만 허용하고 있는 과실 송금 규제를 일반 지역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내에 대학 신·증설을 막던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업 훈련비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제조업 분야에 한정됐던 예산과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병원과 학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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