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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 제출기한 연장서류 고시 개정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기한 연장서류 고시 개정
  • jcy
  • 승인 2009.0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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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 총액 100억이상 법인’으로 수정
국세청은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1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의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2009년 1월 6일 공포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국세청고시(제2006-3호) 제1호 나목을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수정했다.

또 중복적용되는 내용의 조문인 국세청고시 제1호 다목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은 오는 2월 19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로 전화(02-397-1812) 또는 팩스(02-722-248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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