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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자료 미제출 선제적 조치
사업자 소득자료 미제출 선제적 조치
  • jcy
  • 승인 2009.0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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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 불확실 53만 가구에 첨부서류 개별안내

상용근로소득명세서 3월10일, 일용명세서 3월2일까지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최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주택요건은 충족되나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는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사업자(고용주)의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선제적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월 6일까지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오는 3월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20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4월말경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추가 안내를 실시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 최현민 소득지원과장은 “2009년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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