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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실 불확실 5만9천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사실 불확실 5만9천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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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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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신청 배제 사례 방지위한 선제적 조치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현수)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최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만9천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주택요건은 충족되나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나 사업자(고용주)의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대구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09.1.30~2.6 발송)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근로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09년 4월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예정이다.

또 월말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을 유도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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