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해 별도의 서명 등 확인 행위 없으면 인지세 과세 안 돼”
채무 보증에 관한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문서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달 30일 이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과-1184, 2013.10.29).
국세청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채무의 보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전자채무보증서를 종이로 출력하면서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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