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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조3504억원 불법무역사범 적발
관세청, 5조3504억원 불법무역사범 적발
  • jcy
  • 승인 2009.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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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불법무역 사건 등 선정·발표
관세청은 2008년도 밀수·부정무역사범, 마약·외환사범 등 불법무역사범 단속실적이 5925건, 5조 35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단속실적인 6696건, 4조 4806억원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으나 금액은 19%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및 원화 가치하락에 따라 밀수조직의 범죄활동이 위축되고, 범죄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8일 이같이 지난해 단속결과를 담은 '2008년 10대 사건'과 밀수수법 등이 특이한 사건을 모아 '2008년 이색 사건'을 선정·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법조별(사범별)단속실적에서 건수는 전 사범이 공통적으로 감소(△3%~△21%)했으나 금액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대외무역사범이 감소(△16%, △46%)한 반면, 지식재산권·마약·외환사범이 증가(37%, 45%, 41%)해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했으며, 이는 사건이 대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증가 사유(대형사건)는 위조 휴대폰 부품 밀수출(2341억원)(지재권사범), 국내 경유 외국으로 중계되는 코카인 5.2kg(156억) 메스암페타민3.3kg(108억원)(마약사범), 대형 환치기 사건 다수 검거(전체의 62%)(외환사범)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217건, 3조 442억원으로 전체 불법무역사범 건수의 54%, 금액의 57%를 점유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건수는 10% 감소, 금액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대형사건)는 의류 가장 직물류 부정감면(551억원)과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600억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관세청의 단속결과는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활동 강화, 민·관협력, 첨단 과학장비 확충, 불법수입 먹거리·가짜상품·사이버 불법거래·불법외환거래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수입 먹거리, 위조상품, 원산지위반상품, 마약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10대 불법무역 사건.

▲제3국 환적화물을 가장한 녹용 등 밀수입(500억원)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은닉한 홍미삼 등 밀수입(12억원)

▲밀수입된 가짜 명품시계 국내 불법유통(1,200억원)

▲국내 유명상표 휴대폰 부품 밀수출(2,340억원)

▲가짜 명품가방 등 사이버 불법거래(80억원)

▲중국산 못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해외 수출(98억원)

▲국제마약조직 개입, 코카인 밀수입(156억원)

▲우리나라를 중간기착지로 이용, 메스암페타민 밀수입(108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600억원)

▲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

<2008년 이색 사건>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

▲보디빌더용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밀수입

▲국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 밀수출

▲가짜 명품핸드백 등 밀수출(부적 부착)

▲중국산 곶감의 국산(국내 유명 산지) 둔갑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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