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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절차 위반 형벌대신 과태료
외환거래절차 위반 형벌대신 과태료
  • jcy
  • 승인 2009.0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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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재 위반시 종전대로 벌칙 유지
관세청은 그동안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범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것을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2. 4일)에 따라 위반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8일 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대금·유학경비 등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거나, 해외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하는 행위 등에 대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징역 또는 벌금)로 처벌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는 거래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 단순과실, 통상적인 소액거래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외환거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처분상대방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외환거래 시 범하기 쉬운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의무 위반행위 유형은 ▲수출입물품대금, 유학경비, 해외여행경비등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신고 없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행위,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경비를 지급 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고액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법 시행 전의 행위, 환치기 계좌 운영, 외화밀수출입, 채권회수명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형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규정을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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