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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수입원산지 둔갑 적발사례
천태만상 수입원산지 둔갑 적발사례
  • jcy
  • 승인 2009.0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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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금을 국내산과 혼합 다양한 수법 동원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 표기 마대(박스)에 담아 판매(서울세관)

인천 부평구 소재 ○○농산은 중국산 생땅콩 1.4톤(12백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볶은 후, “태안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했다.

○○농산은 국산과 중국산 식별이 어렵고, 2.5배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악용했으며 국산 땅콩 판매업체로부터 땅콩 구입 시 제공받은 원산지 확인서를 이용하여 가락동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땅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등에 판매했다.

□중국산건조 고사리를 원산지표시가 없는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인천세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농산물 가공·유통업자 ○○업체는 중국산 건고사리 400KG, 토란대 400KG을 국내에서 삶은 후,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하여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업체는 겨울철 건채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건채소를 수입하여 소매단위 재포장한 후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가장해 판매했다.

□중국산 벌꿀을 국산 용기에 담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전북 전주시 소재 ○○업체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중국산 벌꿀 20,020kg, 시가 110백만원 상당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산으로 표기된 벌꿀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인 양 표기하여 국내 식자재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겨울철에는 국내에서 양봉이 되지 않아 중국산 벌꿀을 매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통상 국내에서 벌꿀이 적입된 용기로 원산지를 식별하고 있음을 악용, 중국산 벌꿀을 국내산 용기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과 단순 혼합, 성분비율을 허위표시(울산세관)
울산 울주군 소재 ○○염업은 호주·중국산등의 천일염으로 제조한 재제염을 국내 구매하여 국산정제염과 3:1로 단순 혼합하여 “국내산 100%”로 표시 후 꽃소금 357톤(시가 2억)판매 및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목욕소금 83톤(1.5억), 굵은소금 95톤(시가 0.5억)을 판매해 적발했다.



○○염업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점과, 단가차이를 이용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하였으며, 일일 주문받은 물량만큼 생산해 당일 국내 대리점 및 수출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증거를 없앴다.

□중국산 냉동 조기를 지역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서울·광주세관)
전남 영광에 소재하는 ○○수산 외 2개 업체는 중국산 냉동조기 약 220톤(25억원 상당)을 해동시킨 후,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했다.

이들 수산업체는 설 명절 등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국산 조기를 구하기 힘들어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조기박스를 교체 즉시 폐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중국산 식용 황기 등을 국내산 의약용으로 전용 판매(서울세관)
경기도 영천 소재 ○○영업사는 식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황기 등 4개 품목(2,462kg, 18백만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전국 한의원에 의약용으로 판매했다.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 및 품질검사를 받는 등 수입 요건이 엄격함에 비해, 동일 물품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식물검역만을 받는 것을 악용해 식용으로 수입된 한약재용 재료를 구매 후, 저가의 한약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한의원에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했다.

□중국산 미역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후 국산으로 수출판매(부산세관)
전남 소재 ○○업체 및 경남 소재 ○○외 1개 업체는 중국산 건미역, 염장미역을 수입하여 자신의 가공공장에서 단순가공(세척, 선별, 절단 등)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약 275톤(23억원 상당)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했다.

이들은 국내 미역 생산량의 부족과 한국산의 높은 해외 인지도에 따라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수입시에는 정상적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 공정을 거쳐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갈이 후 해외로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국산으로 수출판매(인천세관)
경기도 소재 ○○업체는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후, 고춧가루 (219톤, 767백만원 상당)로 제분해 품명을 '○○한국고춧가루'로 표시하고 제조자란에 “한국 회사명과 주소”를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수출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상대편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또는 국내산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에서 반사이익을 노린 것으로 세관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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