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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3118톤 단속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3118톤 단속
  • jcy
  • 승인 2009.0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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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190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한 결과, 73개 업체, 3118톤, 190억원 상당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는 전국 세관 165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고추, 조기 등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별 철저한 추적조사와 집중단속으로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특히 지역 특산물 주산지와 대규모 유통시장 등을 집중단속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 이중 15개 업체를 형사처벌하고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내용을 보면 소금(941톤, 5억원)·고추(617톤, 23억원)·건어물(391톤, 27억원)·조기(220톤, 25억원) 등 24개 품목에 걸쳐 적발되는 등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둔갑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의 수입산을 지역특산품 산지에 옮겨 국내산 포장용기로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도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원산지 둔갑 사례를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일명:포대갈이) ▲수입산과 국산 물품을 단순 혼합하여 성분 비율을 허위표시 ▲저가 수입산을 고가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통관 시 식용 신고, 유통단계에서 약용으로 둔갑 판매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후 국산으로 수출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생산자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세탁에 정보력을 집중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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