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현금영수증 포상금 거부금액 20% 지급
현금영수증 포상금 거부금액 20% 지급
  • 33
  • 승인 2009.02.10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당 최고 50만원·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이 앞으로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방식은 올해 2월 6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국세청은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이다.

다만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