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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임대건물을 숙박업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숙박업자가 임대건물을 숙박업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3.1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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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 양수ㆍ양도로 볼 수 없다" 부가세 대상

숙박업자가 임대해서 사용해 오던 건물을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조항에 의거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인이 계속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해 지난 2008년 10월27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2009년 12월 21일부터 ㅇㅇ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해오던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해 오다가, 지난 2010년 12월 22일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줬다.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청구인은 2010년 12월 21일에 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안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올해 7월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해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설령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 관할세무서 민원창구직원의 상담을 거쳐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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