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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원산지정보 확보 수월해진다”
“수출입업체 원산지정보 확보 수월해진다”
  • jcy
  • 승인 2009.0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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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원산지정보원 본격 출범

FTA체결확대 대비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
   
 
  ▲ 정운기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한국원산지정보원 개원식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본격 출범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앞으로 수출입물품의 국내외 원산지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운기)는 12일 오후 2시 관세사회관에서 허용석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외교통상부, 관세무역개발원장, 무역협회 전무이사, KTNET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산지정보원 개원식 행사를 가졌다.

관세사회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민관부문 요구에 맞춰 수출입물품의 국내외 원산지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FTA를 활용하려는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원산지관리기법 교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기업의 보호를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의 기업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기준, 통관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가령 우리 기업은 한-EFTA, FTA가 발효된 후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하면서 스위스 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7개 업체는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약 59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세관에서는 Ford사와 Pioneer사에 대해 NAFTA원산지 법규위반으로 각각 4100만달러와 3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정보원은 산업별(자동차, 섬유, 섬유업체 등) 기업체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FTA 제도 소개, FTA 상담사례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로 구성된 FTA 전문잡지를 분기별로 발간 할 계획이다.

또 업체별 특성이 반영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 우리기업이 한-미 FTA 등을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우리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원식에 앞서 관세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원산지정보원 설치·운영을 위한 관세사, 회계사 등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장비 및 시설공간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 1월 9일자로 “한국관세사회 부설 한국원산지정보원”을 관세법 제2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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