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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한성수 세무학 박사
[기획연재] 한성수 세무학 박사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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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63)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B국’에 있는 특수관계기업의 수중에서 과세된 이윤이
‘A국’의 기업이윤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 재조정 필요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2. 일방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포함하여 ― 그에 따라 과세하고 ―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두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일방 체약국기업에 발생했을 이윤인 경우, 타방체약국은 이 이윤에 대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5호]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의 정정은 경제적 이중과세(다른 인의 수중에 있는 동일한 소득을 과세)를 초래할 수 있는 바, B국에 있는 특수관계기업의 수중에서 이미 과세된 이윤이 A국의 기업이윤으로 상향 조정되어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2항은 B국이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호] 그러나 단순히 A국에서 이윤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자동적으로 B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에 유념하여야 하며, 조정된 소득금액이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B국이 판단할 때에만 조정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일방 특수관계기업의 이윤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의 이윤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되었다면 제2항은 원용될 수 없고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B국은 A국에서의 조정이 원칙 및 금액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관계회사의 이윤을 조정하게 된다.
[제7호] 이 항은 조정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OECD회원국들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조정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 체약국은 이 조문에 추가하기를 원하는 어떤 특정 규칙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는 A국에 소재하는 X기업의 이윤이 정상가격기준으로 계산되었을 정도까지 증가된 경우, 과세이윤을 적절한 금액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이중과세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B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 Y의 이윤을 경정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며, 반면에 다른 일부 국가들은 제23조의 목적상 이중과세이윤이 A국에서 과세되는 것 같이 B국의 Y기업 수중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기를 선호할 것이므로, B국의 기업은 제23조에 따라 A국의 특수 관계기업이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B국에서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제8호] ‘이차조정’을 다루는 것은 이 항의 목적은 아니다. A국에 소재하는 X기업의 과세이윤이 제1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B국 Y기업의 이윤이 제2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실, 조정의 대상인 이윤을 나타내는 현금은 X기업이 아닌 Y기업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윤을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가격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X기업이 그 이윤을 Y기업으로 이전하려고 했다면 그 소득의 이전은, 예를 들면 배당이나 사용료(Y기업이 X기업의 모기업인 경우) 또는 차입금(X기업이 Y기업의 모기업인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 졌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소득의 형태 및 그러한 소득과 관련된 조항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과세(예: 원천징수)가 발생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9호]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상황을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차조정은 개별 사안의 사실에 의존한다. 제2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이 이차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 같은 이차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10호] 이 항은 또한 A국에 소재하는 X기업의 이윤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B국이 일정기간 이후에 Y기업의 이윤에 적절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료기간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일부 국가는 A국이 아무리 오랜 기간을 소급하여 재조정을 하더라도 B국은 만료기간 없이 조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Y기업은 평등하게 B국에서 적절한 조정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만료기간이 없는 조정의무는 실제 행정상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이 조문의 내용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약국이 원한다면 양자협약 시 B국이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할 기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자유다(이점에 관해 제25조 주석 제39호, 제40호 및 제41호 참조).
[제11호] 적절한 조정 금액 및 성격에 관해 관련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25조 주석은 현 조문에 기초하여 수행된 특수관계기업의 이윤조정(특히 이전가격의 조정을 따라)과 현 조문 제2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대응조정(특히 제25조 주석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33호, 제34호, 제40호 및 제41호 참조)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고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12호] [번호 재부여]
[제13호] [삭 제]
[제14호] [삭제]
[제15호] 미국은 금융상품의 성격을 부채에서 지분으로 변경시키거나 지급의 성격을 이자에서 배당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과소자본 사안들에 대처할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유보한다. 예를 들어, 적정한 경우에(부채로서의)상품의 성격과 (이자로서의)지급의 성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과세국은 차용인의 순소득을 계산하는데 공제가 허용될 지급이자에 대한 공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16호] 체코와 헝가리는 협약에 제2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나 협상과정에서 제2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시에 가능한 대응조정을 성실거래의 경우에 한정하는 제3항을 추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7호] 독일은 협약에 제2항을 삽입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나, 타방체약국이 일방적으로 또는 상호합의절차에서 독일에 의한 이윤조정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타방체약국이 세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독일의 오래된 입장에 기초하여 협상과정에서 제2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제17.1호] 이태리는 관련 조약의 상호합의조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만 제9조 제2항의 조정을 한다는 규정을 협약에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8호] 호주는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업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는데 부적절하다면, 권한 있는 당국은 이윤결정을 위해 그 기업에 일방체약국 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제안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허용하는 정도까지, 그러한 국내법은 이 조문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제19호] 슬로베니아는 제2항에 이차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대응조정을 한다는 것을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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