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00여명 가량이 징계 대상 될 듯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난해 조사된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명단과 대조작업을 벌여 최종 징계 대상 공직자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 TF(태스크포스)에서 징계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징계대상 공직자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당 수령 공직자 중에 자신이 직접 받은 경우는 30~40%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경고 나 훈계 조치하고 직불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사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결정된 2499명 가운데 1000명 가량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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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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