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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사항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사항
  • jcy
  • 승인 2009.0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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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법·조특법 개정 반영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등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 다수 있어 관심을 귀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는 법인세 낮은 세율이 13%에서 11%로 인하 적용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납부 분부터 중소기업 분납기간이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중소기업 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이다.

<법인세법>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55)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1%, 25% 적용)
2008년 2009년 2010년
낮은 세율11% 11% 10%
높은 세율25% 22% 20%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64)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60)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영§73)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58)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 (2009.1.1.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1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공포한 날(2008.12.26.)부터 시행)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영§48)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영§42)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영§11)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법§76의2~7)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영부칙§23)
▲2008.6.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08.6.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08.6.1.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50%,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 귀속(분할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영§61)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57)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94)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중소기업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3%+α))
①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1)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5의2)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조특영§6)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혜택 부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3)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려 세제지원 요건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舊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거치 5년 분할납부하도록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조의2)
▲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①)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 ②)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조특법§1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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