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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정유사 78억 할당관세 부정감면
지경부, 정유사 78억 할당관세 부정감면
  • jcy
  • 승인 2009.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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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할당관세 원유량 산정 업무 철저” 통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5개 정유사에 대한 할당관세 78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지식경제부 감사결과, 지경부와 관세청에 부당 감면한 관세를 정유사로부터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지경부는 영세율(세율을 0으로 계산)을 적용해 면세 혜택을 주는 5개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이에 근거해 78억 7천만원의 할당관세를 감면했다.

규정상 면세 원유량을 산정할 때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지만 지경부는 이를 포함시켜 소요량을 과다 산정해 면세량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유사들은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11만 6000만 60㎘에 달하는 연료가스를 자체적으로 사용해 연간 7184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다 78억 7000만원을 더 감면받는 일석이조를 누린 셈이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에 할당관세 원유랑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부당하게 감면해준 관세를 징수할 것을 지시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지경부 직원 등도 적발돼 파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경부 직원 2명과 산업기술평가원 직원 1명이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연구개발과제 검토, 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지경부 기술서기관 A씨는 지난 2005~2007년 자문수당 명목으로 모 연구조합 사무국장으로부터 39차례에 걸쳐 890만원을 받았고, 후임자인 전기사무관 B씨는 2006~2007년 10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산업기술평가원 직원 C씨도 2006~2007년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연구조합 사무관에게서 14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퇴직근로자 246명에 대한 전업지원금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경부는 정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18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년 이후에도 단기계약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도 전업지원금 1억 8천 591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등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직기간으로만 전업지원금의 지원액을 결정하고, 잔여 근무기간 또는 사규상의 정년이 지났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4~2006년 모 호텔의 내국인 상대 면세점 수입을 외화획득분으로 인정,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2억 4668만원을 부당감면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945만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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