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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無신고 반입 사례 급증
외국환 無신고 반입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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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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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특송화물 1만달러이상 신고 당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특급탁송 화물을 이용해 외국환(현금, 수표)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사례가 지난 2007년 1건에 비해 2008년에는 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미화 10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 당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년 8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특송화물을 통한 외국환수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송중 분실될 것을 염려해 외국환을 책이나 서류를 이용해 반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08년 3월 ’책‘으로 신고한 특송화물 검사결과 책속에 은닉된 1백만원권 수표가 13장이 적발됐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사진'으로 신고한 특송화물 검사결과 사진과 별도로 동봉된 국내은행 발행 수표 3매(2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2008년 10월 ‘사진’으로 신고한 특송화물 검사결과 사진과 별도로 동봉된 국내은행 발행 수표 3매(2천만원)가 적발되기도 했다.

올들어 지난달 12일 내국인 이모씨가 반입한 특송화물 속에 미화 100달러 150매(1만5000달러)가 X-RAY적발을 피하기 위해 책갈피마다 4매씩 펼쳐 은닉된 것을 적발했고, 1월 30일에는 미국인이 ‘편지’로 신고한 특송화물 속에 은닉된 수표(미화 1만 8486.26달러) 1매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4일에는 사전케이스 등에 은닉된 미화 20000달러 및 유로화 30000유로(합계 한화 약 8200만원 상당)를 적발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현금 아닌 수표는 세관의 적발을 피해 수취했더라도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다면 은행추심이 불가능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해외 친지 등으로부터 특송화물로 1만달러 이상 외국환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세관의 통관절차 개시 전에 B/L(항공화물운송장)번호, 특송업체명을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는 “신고창구(032-722-4293)를 개설해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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