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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뇌물 받은 성북 세무서 직원 철창행
1억 5천만원 뇌물 받은 성북 세무서 직원 철창행
  • jcy
  • 승인 2009.0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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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추징세금 감면 해주고 돈받아 특가법으로 구속
세금 탈루로 인한 추징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추징금 7억원당 1억원씩’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세무서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결과 탈루한 흔적을 찾아냈지만 1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무마해 준 서울 성북세무서 조사과 7급 직원 정모씨(4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2006년 10월 서울 동소문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성모씨와 그의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성씨가 회사수입이 입금되는 통장 10여개를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성씨는 탈루혐의가 발각되자 곧바로 정씨의
집 부근에 있는 한정식 식당으로 정씨를 불러내 “예상되는 추징금이 27억원인데 좀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정씨는 “추징금을 1억8000만원만 내게 해줄 테니 줄여주는 추징금 7억원당 현금 1억원씩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집 앞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로도 정씨는 자신의 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성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1500만원을 더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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