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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정현석 세무사의 자산관리와 세무(176)
[연재]정현석 세무사의 자산관리와 세무(176)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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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 등에 따른 세금문제

▲ 정현석 세무사(참 세무법인 파트너세무사, 한국경제TV절세강의)

자산관리, 재테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자신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관리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안정과 수익을 꾀하는 자산관리는 결과에 이르러 세금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의 요소중에는 세금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산관리 분야의 세무에 정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정현석 세무사와 함께 자산관리와 세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미술품 양도 등에 따른 세금문제

최근 미술품이 주식, 부동산에 이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즉, 미술품이 예술적 가치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올 세법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방안이 2년간 다시 유예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이 미술품을 매입, 보유, 양도할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미술품이 증여, 상속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1990년부터 도입이 추진되어 왔으나, 고가미술품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으로 계속 시행이 유보되었다. 시장에 노출되어 거래되는 고액 작품들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차익에 과세하게 되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그 이유이다.

 최근에는 옥션 등 대형 경매시장에서 고가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술계에서도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방안을 내놓으면서 추후 고가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 된 후에 과세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부각되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사업자나 화가가 미술품을 구입, 대여,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세법 관련 과세문제

우선 미술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얻는 소득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해야하는지 문제이다.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판매해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므로, 화랑이나 화가에게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사업자, 법인은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판매할 때는 대부분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필요경비로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몇 해 전에 화가인 A씨가 제자인 B씨를 통해 미술품을 판매하고 4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사업소득이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A씨는 “미술품 매매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법상 미술창작품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모와 계속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법상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 외관을 떠나 실질에 따르는데, 그 활동의 내용, 규모, 횟수,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반면 화가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인 미술창작활동을 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술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은 최소한 그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나 법인은 나머지 20%의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끝낼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얼마 전에 어느 정부부처에서 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개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임차하여 홍보관에 게시하였는데 이때도 과세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술품 수집가는 "홍보관에 게시된 그림에 대한 대여료는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등록도 없이 한 일시적인 대여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없다"고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때 국세청은 “화가가 아닌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지급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개인이 점당 6000만 원 이상인 작고작가의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간 과세를 유예하므로, 현재 화가가 아닌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매매할 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관련 과세문제

미술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영 예술가가 서화, 도안, 조각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가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 · 예술 행사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에 속한다.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예술가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 거래의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재화 · 용역의 제공 시점에 교부해야 한다.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창작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재화 · 용역의 제공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유예되어 한시적으로 세부담이 없지만, 그 외에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화가가 미술품을 매입, 보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의 분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세무용어 및 상식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률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 저술가, 작곡가나 개인이 일정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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