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지방세 체납 이유로 사업등록 제한은 부당"
"지방세 체납 이유로 사업등록 제한은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3.11.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김천시의 골프장 영업등록 거부는위법"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 등록 신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경북 김천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북도에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체'로 등록하겠다는 신청을 냈지만 경북도는 이 회사가 지방세 47억여원을 체납했기에 등록을 제한해달라는 김천시의 요구에 따라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A회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으로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골프장 건물에 대해 경매 절차가 시작돼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김천시가 등록 제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회사의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시작돼 김천시가 나중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김천시가 이미 이 회사 소유 토지도 압류해뒀고,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A회사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제한 요구나 등록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