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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 극복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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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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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안정 위한 세제 지원’ 운용방안 발표

세금공제·세무조사 유예 등 고용안정 유인책 마련
국세청이 지난 10일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 운용방안을 내놨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었다.

특히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대목이 돋보인다. 국세행정이 내놓은 ‘세제 긴급 처방을 통한 일자리 살리기’ 운용방안과 함께 정부의 방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골자는 “노사가 협력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이와 같은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과는 “세제지원의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김은섭 사무관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인 기업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며 이번 제도도입의 긍정적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며 “수입금액이 3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 이상,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의 기업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리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면서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각각 1000억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100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리했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질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우수기업에 ‘당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의 경우 인력 재배치 부분은 근로자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훈련 시간도 월 2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각각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중이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조사기획과 천기성 사무관은 “현재 조사대상 선정 후 유예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유예기준은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임금만 깎고 세제혜택 챙기는 ‘얌체기업’ 우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기업 세제 지원 계획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유지’보다는 ‘임금 삭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유지 의무는 약한 반면, 임금을 많이 깎을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방향은 일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에 견줘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올해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고용을 감축하면서 임금을 깎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전 연도에 견줘 상시근로자수를 5%까지 줄여도 임금 삭감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애초 생각은 근로자수를 100%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정했다”며 “감원 한도 5%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예로 든 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5%까지는 감원을 하면서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훨씬 우월한 지위에 서게 돼 기업들은 감원을 무기로 노동자쪽에 더 많은 임금 삭감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 설계는 정부의 이른바 ‘잡 셰어링’ 정책이 일자리를 나눠갖는 것보다 임금 삭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나누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기 보다는 임금 삭감부터 유도하기 때문.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수를 늘리고 그 결과로 임금 삭감이 따라오는 게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취지인데, 정부 정책은 임금만 깎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존립을 위협할 만큼 영업이익 등이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은 마당에 법인세를 깎아줄 테니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정책이 과연 통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 등 정부의 지원책이 이미 발표된 상태지만 기업마다 노사협의 문제인만큼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론 입장차야 있겠지만 기업과 노사를 나누어 생각하면 흑백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자는 식이 된다며 십시일반 힘을 모으자는 좋은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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