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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소지’
변호사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소지’
  • jcy
  • 승인 2009.0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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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로스쿨제 사회적 특수계층 창설하는 것”
이석연 법제처장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시각을 반영하고 대변했다고 본다”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특수계층을 창설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배분적 평등기준에 반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원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최근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아직 로스쿨이 출범도 되지 않았는데 로스쿨 합격자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득권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을) 개혁 입법으로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배분적 정의에 입각해 볼 때 문호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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