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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된 자료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 제시 못할 경우
통보된 자료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 제시 못할 경우
  • 김현정
  • 승인 2013.1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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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 처분 대상”

자료상 통보된 자료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자료상 통보된 자료에 대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심사부가2013-0148, 2013.11.05).

청구인은 ‘A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폐업할 때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B자원(이하 쟁점거래처)’으로부터 2011년 제2기 중 공급가액 6915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관할지방검찰청과 관할지청에 고발하고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9만 9377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8월 16일 심사청구를 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5월 1일 개업하여 2011년 11월 24일 폐업한 사업자로 조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귀속분에 대해 2011년 6월 14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고, 2차는 2011년 귀속분을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7일까지 자료상 조사를 실시했다.

청구인은 “1차 조사시 당해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됐음에도 3개월 후 실시된 2차 조사시는 아무런 근거와 설명도 없이 ‘가공확정’으로 통보했으며, 단지 ‘무재산자로 수백억 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조사개요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을 보면 실사업자는 추모씨가 아니고 배우자 전모씨라고 하고 있어 실제 비철업체에 나가보면 부인은 콘테이너 안의 일을 하고 남편은 콘테이너밖에 일하는 부부공동으로 사업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지 명의위장은 아니며, 전씨는 동전문가로 비철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거래처는 정상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처하자 무자료로 다량의 비철 등을 매입하여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매출부가세 등을 탈세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2월 18일 매입한 니켈 2305kg은 오후에 C기업에 전량 판매했고 이 건은 C기업의 구매부장 이모씨에게 청구인이 직접 전화해 판매한 것으로 이모씨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거래처가 ‘무재산자로 수백억 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당사자와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라 함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가 원칙인 조세행정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2011년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액이 자짜세금계산서로 확인 돼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됐다”며 “관한지검과 관할지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입금내역도 쟁점거래처 대표 추모씨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추모씨의 남편 전모씨의 형에게로 계좌이체 출금된 것으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형 전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사업주로 있는 A금속에 대한 관할청 조사국의 자료상조사에서 2011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60억 전액이 가공으로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돼 수원지검에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이 전씨에게 입금된 사실 자체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교부받는 것”이라며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입금내역 역시 입금된 직후 실물거래 없이 전부자료상에 이체된 거짓 증빙으로 확인된 이 건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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