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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진행 신속 파악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진행 신속 파악
  • jcy
  • 승인 2009.0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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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위한 채권은행 협약 체결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촉진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채권조정위원회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8개 국내은행이 참가한 이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동일하게 201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채권조정위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시 공식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기 전 채권조정위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실징후기업 이외의 기업 신규자금 배분 등에 대해 채권은행간 이견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채권조정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협약 시행으로 채권조정위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향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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