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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효과 극대화 방안 쏟아져 나와"
"감세효과 극대화 방안 쏟아져 나와"
  • jcy
  • 승인 2009.02.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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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포럼, 제9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21일, 사단법인 한국조세포럼의 제 9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최경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만큼 다같이 힘을 모을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수단으로 재정정책수단의 하나인 조세정책 측면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는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과 국제적 논의동향(나성길 기획재정부․ 법학박사)▲최근 반덤핑 조사사례의 쟁점과 시사점(정동원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정기현 기획재정부 사무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과 국제적 논의동향을 발표한 나성길 기획재정부․ 법학박사는 먼저 “2008년 세제개편의 경우 전체 감세의 60%이상이 중산서민층 ․ 중소기업에 귀착되도록 설계되었다”며 “과거 어느해의 세제개편안보다도 큰 규모의 ‘조세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세제개편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 정부의 직접세율 인하가 국세적 추세에 부합하며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주요 국가들의 감세정책 특징이 ‘재정지출과 감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미국 ▶근로수혜 세액공제제도 신설 ▶EITC(근로장려세제)확대 ▶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일본 ▶주택융자 감면 ▶장기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 신설 ▶상증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영국 ▶저소즉층 소득세 감면조치 영구화 ▶부가가치세율 인하 ▶세율구조 단순화 작업 등의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가공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CFA에서 발표된 '조세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무국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는 세율 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부동산세는 현행을 유지해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괜찮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줄였다"고 말했다.

또 양승종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외국 기업의 유치나 내국기업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인하는 파급력이 크고, 한 번 내려가면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정동원 변호사는 ‘최근 반덤핑조치 사례의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 역설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민총생산의 7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타국의 보호무역조치, 특히 반덤핑조치 또는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물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반덤핑조사 피소)는 위 기간 중 중국이 423건으로 1위, 한국이 143건으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반덤핑 사례에 비춰보면 “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에는 덤핑률 산정 시 모델별 덤핑률의 가중평균 요소로 수출물량 또는 수출금액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수출금액으로 가중평균 시에는 수출금액은 낮지만 수출물량이 많아서 수입국의 산업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한 모델의 덤핑률이 낮게 산정되어 덤핑률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전문적 기술내용 및 수요자의 평가 등의 확실한 기준 없이 “제3의 전문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견 의뢰 및 이를 바탕으로 조사관들의 국내생산자 및 수출자 회사를 방문해 당해 물품을 조사하는 점”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세법 상 반덤핑 조사 판정 및 조치기관은 이원화돼 있어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종판정까지 평균 1년여 정도 소요되고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기획재정부 정기현 사무관은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의 배경 및 현황, 그리고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해 논했다.

그는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유인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사업자는 물론, 무자녀 가구에도 확대·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이고, 완전한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했으나, 자녀 1인 이상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1주택자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 사무관은 "근로장려세제제도가 당초보다 조기에 확대·적용된 만큼, 지급 대상을 2014년까지 자녀 1인 이상의 사업자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무자녀 가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확대를 통 4단계로 나눠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와 사후 긴밀한 조화를 통해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연도 63만 가구 중 4,7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용대상과 지급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호 한국조세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학회를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오늘 체계적인 학술발표와 내용에 행사를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조세분야 쟁점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조세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평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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