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국세청 고충민원 처리 최우수기관 선정
국세청 고충민원 처리 최우수기관 선정
  • 33
  • 승인 2009.02.24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납세자보호위 설치·운영...대통령상 수상
국세청이 전국 640여 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운데 고충민원 처리 등 옴부즈맨 운영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국 640여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옴부즈맨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국세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7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113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과세처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810건의 고충민원 중 495건을 해결하는 등 옴부즈맨 제도운영, 고충민원 처리 및 고객 만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자료 자료제출 없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직접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심의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는 국무총리 표창을,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포상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원조사담당관실 박병환 팀장과 공군 제8전투비행단 김사균 소령이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