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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모공제 기준 상향조정해야
배우자·부모공제 기준 상향조정해야
  • jcy
  • 승인 2009.02.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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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개선방안 건의
현행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및 부모 공제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은 비현실적이므로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부모 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및 배우자의 그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은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사업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한층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실례로 배우자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 그 해 총수입금액이 223만7136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학습지교사일 경우 연간 420만1680원, 보험모집인은 467만2897원을 넘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배우자가 구멍가게 등 소일거리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부모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 및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데 따른 불이익을 합치면 연간 10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현행 세법상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연간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제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그 해 의료비 사용액이 12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 등의 큰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없는 한 일반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연맹 관계자는 “의료비 사용액이 최저한도를 넘더라도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돼 실제공제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3%에서 1%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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