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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용의자 바꿔치기 세관공무원 구속
밀수 용의자 바꿔치기 세관공무원 구속
  • jcy
  • 승인 2009.02.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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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짝퉁의류 밀수사건의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C(51) 씨를 구속했다.

C 씨는 지난 2007년 2월 위조한 유명브랜드 의류를 수입하다 적발된 K 씨로부터 바지사장을 대신 내세워 조사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 씨가 명의대여 사장으로 세운 L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C 씨는 예상 질문을 L 씨에게 줘 세관조사에 대비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또 지난 2006년 10월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B 씨에게 돈을 요구,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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