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본관세율 3% 부과 기름값 인상 불가피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등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달부터 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1%의 관세만 부과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자 원유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한 관세는 이달부터 2%가 부과됐고 다음달에 추가적으로 1%포인트 인상된다.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의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율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2%에서 3%로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관세율도 무관세에서 다음달부터 1%로 조정된다.
재정부는 관세율 환원조치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L)당 약 5원, LPG는 약 3원의 가격 인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조치가 이달로 끝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에 붙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오르면서 등유는 L당 34원, LPG프로판은 킬로그램(㎏)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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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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