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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원장, 조사 방해행위 대책 강구
권오승 공정위원장, 조사 방해행위 대책 강구
  • jcy
  • 승인 2006.05.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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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초청 강연, 공정법 집행 강화위해 과징금 개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카르텔 사건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공정거래법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벌 부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카르텔, 부당 공동행위는 입증이 어렵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전산 전문지식이 없으면 조사자체가 어렵다"며 "카르텔이 지능화, 기술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제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다만 강제조사권은 폐해가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위의 제재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 등 사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또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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