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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 지급명세서 3월 2일까지 제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3월 2일까지 제출
  • jcy
  • 승인 2009.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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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4분기분…미제출시 2% 가산세 부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광)은 2008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달을 맞아 고용주(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출안내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매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금번 4/4분기분은 오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반면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분은 2008년 1년분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파악의 중요한 과세자료로서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올해 첫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고용주의 자료 제출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므로 미신청자는 받을 수 없으며,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도 기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지급된 만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광주청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빠짐없는 제출을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나 근로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유무가 불확실한 5만8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개별안내하는 등 고용주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했다.

광주청은 또 관내 시·도 단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68개 기관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 71개 단체에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및 근로장려세제 홍보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이외에도 사업자에 대한 고용실태 확인을 소규모(연 4800만원 이하) 및 신규사업자로 확대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개별 제출지도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신고자료를 수집·활용해 보험료는 신고했으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단체·세무대리인 등 간담회, SMS문자서비스, 세무관서 및 지자체의 전광판, 반상회보 활용 등 각종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홈택스(HTS)’를 이용한 제출, ‘현금영수증단말기’나 ‘전산매체’에 의한 제출, 서식에 직접 작성하는 ‘수동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홈택스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겐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최고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고용주의 성실한 제출을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가 개정돼 2007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인 개별제출지도에도 불구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회피하거나 제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해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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