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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죽도시장 찾아 근로장려세제 홍보
포항서, 죽도시장 찾아 근로장려세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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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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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기 통장회의 참석 홍보용 리플릿 전달
   
 
 

포항세무서(서장 : 김동수)가 통장회의나 죽도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4일 포항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포항 시내 동사무소 등 지자체 2월 정기 통장회의에 참석, 통장들을 상대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용 리플릿을 수급예상 주민들에게 전달토록 했으며 반송된 유가환급금 통지서도 통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했다.

특히 23일 직원 정기인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24일 05시부터 죽도시장 일대 및 인력시장을 찾아 소외된 계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적극 홍보했다. 이날 김동수 서장과 배철한 과장을 비롯한 소득지원계 직원 전원(10명)은 죽도시장을 찾은 중매인과 상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홍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도록 당부했다.

근로장려세제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이상 부양하고 ○전년 6. 1일 기준 세대원의 총재산이 1억원 미만이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근로자 가구에게 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다.

수급 대상자는 다가오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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