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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사무실 임대해도 부가세 과세"
"교회에 사무실 임대해도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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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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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영리단체에 제공되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교회 등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일반과세자인 납세자 A씨가 "교회에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임대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해당 임대용역 공급자는 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서면3팀-849, 200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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