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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구제사례
[연재]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구제사례
  • 日刊 NTN
  • 승인 2013.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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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성종헌(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장영환은 2003년 12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년 7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000만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 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 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써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500만 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심사양도2013-0147,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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