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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조세법’ 입법되고 개정되기를…
‘보편적인 조세법’ 입법되고 개정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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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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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세제 세정정책 바란다”

김상철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90년대 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원의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초과 이득세 등 부동산 공개념 관련 3개 법률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그 무렵 어느 납세자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제도에 의한 세금으로 인하여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파멸되었다며 국가를 원망하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사연을 요약하면, 그 납세자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할 계획을 하고 그 대상지를 물색 하던 중 채무자로부터 서울 근교에 있는 농지 1천 평 정도를 80년대 중반 대물로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농지가 91년도에 새로 도입된 토지초과 이득세 법에 의한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자신의 연소득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몇 천 만원이 부과 되면서 안정된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황당한 일은 이 농지를 개발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립식으로 공장과 점포 약 200평 정도를 건축하였는데 건축완료 후에는 해당 시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수 억원의 개발 이익환수금 부과결정예정통지를 받고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빠졌다고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황당한 세금 한가정 행복 앗아

그 사람은 살아갈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행복했던 자신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사회적 논란 끝에 위헌 판결을 받고 폐기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제도나 법률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제도나 법률이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생활을 규율하고 통제 할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나 법률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비용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바꿀 때 보다 신중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예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면서 국가 경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의 희생 뿐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한 개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임금 및 건축자재의 가액의 폭등과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고 또한 부동산 관련 조세법이 경기 흐름과 정권의 변동에 따라 냉탕, 온탕 식으로 자주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선택의 폭이 좁아 지므로써 경제력의 약화를 감수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할 법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약화 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런 법률적 폐단을 없애고 입법과정에서 시행착오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입법 또는 개정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 참여가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에 보다 충실한 분석과 종합적인 관점을 근거로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법률 개정 국민에 신뢰감 상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충족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법률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제도나 법률이 도입되거나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경제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조세관련 법률과 정책에 있어서는 더 더욱 조세의 기본원리와 보편적인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경기흐름과 정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법률도입과 잦은 법률 개정의 반복이 최소화됨으로써 법률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과정과 기준에 의한 법륜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적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통합을 얻을 수 있을 뿐아니라 국민이 겪고 있는 제도적 피해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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