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85.5%로 전분기 대비 11.8% 상승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중에서 생명보험사의 RBC는 291.8%로 전분기(277.7%)대비 14.1% 상승했고, 손해보험사는 271.2%로 전분기대(264.3%) 대비 6.9% 상승했다.
이는 올 3/4분기 중 채권금리 하락 및 자본확충의 영향으로 생․손보사의 RBC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보사의 경우 주가상승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가용자본이 1조 9477억원 증가한 가운데, 해외채권의 듀레이션 인정기준 완화 및 금리상승 추세로 인한 금리역마진위험액 감소 등으로 요구자본도 3324억원 감소함에 따라 RBC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손보사의 경우 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 자본확충 등으로 가용 자본이 1조 1967억원 증가했지만, 보유보험료 및 자산 증가로 인한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증가 등에 따라 요구자본도 2181억원이나 증가해 RBC비율이 비교적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시 보험회사의 RBC비율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RBC제도란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채감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자기자본/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기존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09년부터 RBC제도를 도입해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