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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매입·매출 발생않는다면 과세 대상 제외
과세사업 매입·매출 발생않는다면 과세 대상 제외
  • jcy
  • 승인 2009.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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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없다면 가산세 부과 안돼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의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당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경정처분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판매/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해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해 환급받았으나,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판매가 면세사업으로 확인돼 과다환급세액이 발생됐을 경우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인 A사업자가 2006년 1-2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설령 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기-2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근본원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업자는 주택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6년 1월 10일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2006년 1기-2기 과세기간분의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환급 받았으며, 2007년 2기 예정신고기간분은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K세무서는 A사업자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유료노인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다.

K세무서는 따라서 청구인에게 2006년 1기-2기분과 2007년 1기-2기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심 2008서 1834(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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