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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열사, "정기공시 일년 한번"
신규 계열사, "정기공시 일년 한번"
  • jcy
  • 승인 2009.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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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장사 공시규정 개정 13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3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회사들이나 연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중 신규 계열편입된 회사는 오는 4월 7일 정기 공시의무가 면제되어 해당회사의 공시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대상여부 판단기준이 명확해졌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과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인수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하여 공시의무회사가 공시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11개 그룹의 비상장회사 92개사가 15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복잡한 공시규정에 따른 사소한 위반사례였다.

이번에 실시한 공시규정 개정으로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공시규정도 명확하게 수정되어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의무위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사항 양식을 2개에서 1개로 통합하여, 2월부터 활용하게 하는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정하여 쉽고 편리한 공시제도가 정착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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