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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지출 증빙 신속하게 발급
사업자 현금지출 증빙 신속하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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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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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일부터 소액 경비 현금지출용 카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알릴 필요 없어…다량 신청·등록 가능
사업용 경비를 현금결제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보급하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는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

이번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으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게 불러주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액 경비의 현금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자용 카드는 다량 신청 및 소속 부서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해 부서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속히 조회·관리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된 카드는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배송 카드번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받을 수 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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