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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0)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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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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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체납자의 처 명의 부동산 추적 조사 후
은닉재산 확인되면 사해행위 취소가능


제2절. 사해행위 유형별 사례
2.사해행위 유형별 사례
아. 명의변경사례


▶이에 ‘07.4월 영동군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신고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이 불충분하여 (주)○○의 경제적 상황 및 주주내역을 분석

▶분석결과 (주)○○은 설립 이래 사업실적이 미미했고 이미 몇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에 의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였고 주주들 역시 DB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주주 중 1인이 ○○○○(주)의 주주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07.5. (주)○○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소송진행 중(주)○○이 ’07.12.30. 체납액 192,793천원(가산금 포함)을 자진납부하므로 소제기를 취하하였음

제3절. 사해행위 취소 및 추적조사
1. 사해행위 취소 대상자 선정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하여, 다른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세무공무원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30조). 따라서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의 일반전제로서 사해행위 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 정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법규정보다는 주로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매우 개별적인 사항이므로 어떤 판례 때문에 안 된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사해행위의 정황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의 제기는 결국 체납액 납부의 압력수단이 되는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 검토요령은 다음과 같다.

당해 국세의 과세 원인일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조세탈루 심증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의 기한. 이하 같음) 이후에 양도·증여한 부동산을 다음 사람이 취득한 경우로서 체납자와 특수관계자이거나 체납자가 주주로 있던 관련 법인의 주주이거나 기타 체납자의 종업원, 동향인 등의 지인이어야 한다.

체납자의 보유재산에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가등기의무, 근저당권, 가처분 등을 설정한 경우에 그 권리권자가 앞 항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주명부 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장 출자한 혐의자가 있어서 위장출자 혐의자를 제외하면 과점주주가 되는 법인이거나, 과점주주가 있었으나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주주가 사실상 계속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 법인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위장양도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재산인 고액 체납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개업한 경우, 체납자가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경우, 무재산인 고액체납자가 처, 자 등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증여, 양도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무재산인 체납자가 재산을 양도한 시점, 또는 사업체가 부도처리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해행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때 ‘행위를 안 날’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결손처분을 한 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 날’이 있으면 판례에 이 날을 ‘안 날’로 보게 되므로, 결손처분을 하는 때와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사해행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 성공사례

체납자의 처 명의의 부동산 취득경위 추적하여 현금징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최○○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경정조사를 받고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체납하였고,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 하였다. 결손처분 당시 체납자의 처인 안○○ 명의의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은닉재산일 가능성에 착안 하였다.

체납자의 처 안○○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경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동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탐문조사 결과 체납자 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처분금자가처분소송을 통하여 사실상 일실된 세금을 전액 징수하였다.

두 번째 사례로 허위이혼 사실 밝혀 조세채권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자.

체납자 라○○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직전에 환가가치 있는 자산의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후 협의 이혼한 사실에 착안하여체납자의 거주지 현장조사 및 임대차 내용 등을 확인한 바, 이혼이 거짓이라는 단서를 확보하였다. 처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금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대상이었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종업원에게 양도한 계약이 허위임을 밝혀 현금징수한 사례이다. 체납자 황○○은 (주)○○산업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억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하였다.

납기 중에 체납자 소유재산을 친척인 황▷▷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체납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을 곧바로 폐업한 다음 폐업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같은 사업을 재개한 사실에 착안하였다.

매수인 황▷▷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바,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매매대금이 분할 지급되고 있는데 반하여 동 계약내용은 작성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이 지불되었고 등기이전도 계약 당일 이루어진 사실을 집중추궁하며 매수대금 자금원을 추적하였다.

매수인은 체납자가 운영하던 (주)○○산업의 경비원으로 동 회사 취업 전에는 무직자임을 확인하고 허위통정에 의한 명의대여 확인서를 징취하고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제기에 앞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 신청」접수하자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한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현금납부하였다.

다음은 허위 근저당설정 사실 밝혀 체납정리한 사례이다. 부가가치세 ○○억원을 체납한 ○○개발(주)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동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무재산이다. 그러나 고지일 직전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인 아파트(3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분석한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근저당 설정내용을 확인한 바, 은행에 5억원, 개인인 신○○에게 16억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에게 금전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을 추적한 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아들과 대학동창임이 확인되어 신○○를 상대로 대여금 16억원에 대한 자금원을 추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차입금 사용처를 추궁한 결과 체납처분(압류)을 피하기 위하여 금전대차 없이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체납범으로 고발예정임을 통지하자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다음은 가등기가 매매예약이 아닌 담보목적임을 밝혀 현금징수한 사례이다.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고지일 직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가등기권자 등에게 탐문한 결과, 체납자와 가등기권자는 이종사촌 지간으로 평소 금전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끈질긴 조사 끝에 가등기원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법정기일 이후의 가등기는 국세가 우선하므로 공매의뢰 하자 현금 납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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